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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소유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장소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 갤 럭 시 펍스’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물 제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게임 기가 1 대이고, 그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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