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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 제공업 및 게임 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은 H 중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1) B 관련 피고인은 2016. 6. 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 중부 경찰서 I 순경 J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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