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458,01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38,45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2017. 8.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와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A, 피고 그리고 F이 있었다.
나. 망 D는 2015.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6. 24.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5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G 토지’, 별지 목록 6 부동산은 ‘이 사건 H 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536,03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