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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18877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인이 적극적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를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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