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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7가단117529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13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364,614,400분의 1,976,7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7. 8. 14.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과 자녀들인 G, H, 원고 A, B 및 피고 C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적극적 상속재산 별지 목록 제24부동산 1,980,000 별지 목록 제25부동산 200,000 별지 목록 제26부동산 60,000 예금채권 1,197,689 상속채무 없음 0 합계 3,437,6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8, 19, 20,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4조).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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