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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3나7110
동업자지위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여러 사람의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아가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을 곱하며, 또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재산을 받은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끝으로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위 1.의 마.

항의 표 ‘재산내역’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 및 부동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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