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2,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 10명, 즉 원고, 피고, D, E, F, G, H, I, J, K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 당시 적극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상속 당시 가액은 743,918,100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 지방세 체납액 1,009,5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적극적 상속재산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114조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