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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1799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43,135,830원, 피고 C는 677,102,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사이에 원고와 F을 낳았고, F은 G과 사이에 피고들을 낳았는데, F은 1973. 12. 12. 사망하였다.

그 후 G은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인 원고와 손자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원고 1/2, 피고들 각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아래 계산방법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전제되는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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