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때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화분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범행의 수단과 태양,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