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3. 00:03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다가오는 피해자 E(30세)이 그 일행에게 “뭐꼬”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갑작스러운 폭행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폭행을 사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한테 욕을 왜 하노,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안와골 내벽 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