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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2013. 12. 1. 0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옆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0] 피고인과 E은 2013. 9. 15. 00:30경 대전 동구 홍도동 92-195 소재 해피데이 원룸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F(21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담뱃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E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같이 넘어진 후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1회 잡아채고, 발로 위 G과 F의 머리를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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