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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20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8:1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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