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19: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1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에 끼어들며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속 회전유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다시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