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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달라면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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