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23. 00:2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D과 배달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배달업체 사장인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장이다’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헬맷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헬멧을 벗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3단봉(총 길이: 58cm)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헬멧을 쓴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3단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위 3단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과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 탈구, 인중 및 구강의 관통창,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핸드폰 및 삼단봉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