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인쇄업체 C에서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 D(69세)에게 반말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