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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0: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6세)을 처음 대면한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15. 6. 9.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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