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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293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훔쳐 함부로 사용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K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위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G에게 원심에서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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