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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40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6: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9세)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7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15:20경 인천 부평구 N에서, 피해자 O(여, 49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성교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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