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손님이 왔는데 일을 하고 있나. 너거들은 돌돌 감아서 집어넣을 꺼다.”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빗나가 바닥에 떨어져 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