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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09: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이발소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여자 관계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너는 임마, 입이 빨라 촉새다, 이 개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주병 2개와 이발소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술병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발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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