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4:5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9번룸 내에서 피해자 D(20세)이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 E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소화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미상의 마이크충전기 1개, 소화기 1개, 각종 접시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