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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19고단7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08:28경 과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주차장에서 위치 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이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수리가 다 되었냐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 F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회사 CCTV 영상, 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차량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도 중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C회사에 수리 의뢰한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 차량이 압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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