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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앞바퀴만 걸치고 정지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와 부딪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진출입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인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덮개 부분에서 충돌의 흔적(스크래치)이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의 자전거는 사고 직후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 부분이 파손되어 앞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사실, 피해자는 충돌 직전까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직후 정지하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미처 멈추지 못하여 충돌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갑작스레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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