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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의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80,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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