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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6:2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남, 39세 )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주차장 난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전거 전용도로 바로 옆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에도 보행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는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피고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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