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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110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운전의 아래 나.

항과 같은 자전거 관련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6. 28. 20: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근처의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서행하면서 ‘F’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분리되어 설치된 위 식당 앞 자전거전용도로와 이에 연접한 보도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을 진입하였는데,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 앞바퀴와 원고 차량 우측 앞문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8.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2,000원을 공제한 80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자전거 앞에서 우측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가운데 서행 및 일시 정지한 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여 이를 완전히 점유한 가운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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