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와는 수직 방향의 소로에서 3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한 후, 1차로에서 3차로까지를 차선과 수직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주행은 정상적인 주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자신이 주행하던 3차로까지 오토바이가 주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3차로에 진입한 후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청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쪽, 29쪽, 69쪽),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할 때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더욱 더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더군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