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0: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야외 테이블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야 조폭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가게 점원 피해자 D에게 " 넌 뭐야, 이 잡놈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