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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3:4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손님 2명과 가게 주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싸가지가 없네

동네에서 건방지면 떠나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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