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60] 피고인 와 피해자 C (62 세, 여) 은 법률 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처제 F이 가게 출입문을 잠가 출입이 어려워지자 “ 씨 발 년, 동생 년 하고 다 같이 죽여 버리겠다.
아들 새끼도 죽여 버리겠다.
개년아 죽어 가는 걸 살려 놨더니 칼로 배 떼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 정 373]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상점’ 앞 노상에서, 춘천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총 전장 73㎠, 칼날 길이 50㎠, 손잡이 16㎠) 1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