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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3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불 질러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빵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와는 달리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 바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이전 처벌도 있으며 이를 신고한 것이 20-30 번이 넘습니다.

’, 너무 심할 정도로 외상을 가져가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때부터 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떨 때는 가게 유리창을 깨고 난동도 부리고 했습니다.

‘, ‘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힘듭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서 ‘ 동네 조폭 ’으로 분류되어 관리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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