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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40 경 제주시 C에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 씨 발년, 개 쌍년들 죽여 버리겠다, 왜 술을 안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넌 뭐냐,

이 쌍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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