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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89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972』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할 때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제지 받자 화가 나, ‘ 좆같은 년, 돈을 내겠다는 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493』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17:4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0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씨팔놈아 나 돈 못 준다.

내가 부천 깡패다.

경찰에 신고하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값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냥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 안경을 벗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2명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3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의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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