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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아파트 304동 상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과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위 C 아파트 113동 3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14. 7. 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 이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 로그의 ‘ 대구 서구이야기’ 라는 항목 아래, 「F」 이라는 제목으로 ‘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기 원하신다면 일단 자신의 공화국이 되어 줄 아파트를 물색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신형아파트를 물색하셔야 수년 내에 하자소송 등을 통해 백 마진을 두둑히 챙길 수 있습니다.

백 마진 10% 만 챙겨도 몇 억은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열 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아파트 단지를 고르십시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조정하여 야금야금 빼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C 아파트 #C 아파트 # 아파트비리 # 입주자 대표회장 등 공소장 기재의 “# 아파트 위탁 관리비리업체 #C 아파트 #D # 아파트비리 등” 은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에 의하면 “ #C 아파트 #C 아파트 # 아파트비리 # 입주자 대표회장 등” 의 오기로 보인다.

의 태그를 걸어 놓아, 마치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G이 그 시경 진행 중이 던 주식회사 롯데 건설에 대한 하자 보수금 청구의 소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 5. 1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블 로그의 ‘ 대구 서구이야기’ 라는 항목 아래, 「H」 이라는 제목으로 ‘ 입주민들이 1,000 여 세대 이상 많은 아파트, 자체 열 병합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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