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 이자 피고인 A의 사위이다.
가. 피고인 A의 입찰 방해 피고인은 2014. 8. 경 실시되는 E 아파트 알뜰 장 입찰에서 피고인의 사위 B이 운영하는 F을 낙찰 받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E 아파트 알뜰 장 입찰업체 개찰 결과 입찰업체들의 입찰금액 다액 순위가 ① G, ② H, ③ F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2 순위 업체가 영세하여 기존에 있던 상인 단을 인수하지 못하면 입찰 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유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장인 점을 이용하여 2014. 9. 22. 등 여러 날에 걸쳐 기존 상인 단의 팀장인 I에게 전화하여 “1, 2 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
내가 거기는 못하게 할거니 까, 돈 보내지 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I이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경우 추후 E 아파트 알뜰 장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1, 2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국 3 순위 업체인 F이 E 아파트 알뜰 장을 낙찰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E 아파트 알뜰 장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2014. 8. 14. 공고된 E 아파트 ‘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입찰 공고’ 7의 나. 항에는 “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다.
항에는 “ 서류상 하자 또는 중략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