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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19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2019.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10. 29. 19:3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경사 H에게 ‘내가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으로부터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3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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