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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대기의자에 엎드려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의자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잡아 주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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