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8. 4. 10. 대구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 노역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2019고단36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5. 0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80』
1. 변경정보 거짓 제출로 인한 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대구 달서구 B건물, E호’가 마치 피고인의 주소지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6. 18.에 대구달서경찰서에 신고한 연락처인 ‘F’를 2019. 3. 18. ‘G’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