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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00:47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86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8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86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으로 종용하자 “경찰새끼 필요 없어, 내 휴대폰 찾아내라는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피고인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욕 해봐라, 이 새끼야, 욕해 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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