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21:3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쥐포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1. 17: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19: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C의 진술서 112신고접수처리표, 일월출몰시각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