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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7:27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9,800원 상당의 웨론 패딩 조끼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5:1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4,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4,900원 상당 검정색 여성 니트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7. 15: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 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니트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발췌사진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7.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이 2000년 이래 계속하여 절도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바, 비록 피고인의 계속된 절도 범행에서 일정한 주기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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