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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8 2014고단16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웨딩홀부페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F 소재 G웨딩홀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하 위 두 사업자를 ‘본건 사업자’라 함).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기간 동안, 본건 사업자와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① 실제 매출액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급내용만을 기재한 거래장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다음, 해당 기간의 현금 매출 958,631,818원을 누락신고하고, ② 위 E웨딩홀부페는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함에도 H와 I을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위 G웨딩홀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함에도 J과 K를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한 후, 이들 공동사업자 명의로 해당 기간의 매출 182,359,082원을 분산신고 하는 등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건 사업자에 대한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95,863,217원을 포탈하고, 2011년도 종합소득세 62,814,029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 253,395,14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과세기간 기수시기 포탈세액 사업장 2011년 2기 2012. 1. 26. 4,537,273 E웨딩홀부페 “ “ 14,510,909 G웨딩홀 2012년 1기 2012. 7. 26. 3,750,000 E웨딩홀부페 “ “ 31,269,545 G웨딩홀 2012년 2기 2013. 1. 26. 16,196,490 E웨딩홀부페 “ “ 25,599,000 G웨딩홀 합 계 95,863,21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장, 통고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거래확인서, 계정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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