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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 사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업체의 2012년도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업체의 실제 매출액은 1,048,881,705원임에도 그 중 411,871,766원만 신고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63,700,9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74,894,898원, 2012년 종합소득세 199,108,246원을 각 포탈하였다.

범행일시 (기수시기) 세목 신고공급가액/ 신고수입금액(원) 경정공급가액/ 경정수입금액(원) 포탈세액(원)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411,871,766 1,048,881,705 63,700,993 2013. 1.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51,243,875 1,200,192,858 74,894,898 2013. 5. 31. 2012년 종합소득세 863,271,551 2,249,230,473 199,108,246

2.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대상에스앤티’ 등 거래처들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48,881,705원임에도 411,871,766원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실제 공급가액은 1,200,192,858원임에도 451,243,875원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결의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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