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서울 구로구 B빌딩에서 ‘C’란 상호로 장의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계정원장의 매출원장에는 매출액의 일부만을 기재하고 별도로 컴퓨터에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물품 판매 내역 및 대금 회수 내역을 관리하도록 한 후, 세금신고를 할 때는 계정원장상의 내용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장의용품 매출 중 수의 등 소득금액 299,125,680원을 적게 신고하고서 소득세 납부기한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95,270,706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밖에도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소득세 226,413,832원, 2013년 소득세 134,208,887원을 각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수의 등 장의용품 매출 1,001,508,281원을 적게 신고하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부가가치세 100,150,828원을 포탈하였으며, 그 밖에도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8,813,718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82,273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9,843,572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0,892,091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77,515,2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정별 원장, 각 수의판매 내역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