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어묵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처제인 G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경 부산 서구 소재 서부산세무서에서 2009년 소득금액 131,288,823원가량을 누락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41,774,819원가량을, 2010. 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공급가액 1,180,617,893원가량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8,061,789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159,836,608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1,205,607원가량을, 2011. 7.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26,308,125원가량을, 2011. 5.경 2010년도 종합소득세 47,023,833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294,537,565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83,196원가량을, 2011. 7.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24,763,394원가량을, 2012. 5.경 2011년도 종합소득세 44,096,302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297,442,892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39,691,334원가량을, 2013. 7.경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33,919,923원가량을, 2013. 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