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2017누8449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60(2017.10.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84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32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CC을 공급가액 5,150,000,000원의 매입처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CC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고 착오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DDDDD에 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CCCCC을 매입처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0,000,000원 부과를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CCC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DDDDD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과세관청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