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3949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는 C의료재단과 사이에 피고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사업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한 투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C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권 지분 중 12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가 받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한 보고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도가 났다.
결국 피고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억 원을 편취하거나 공동투자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은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