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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4가합4583
투자수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각받아 임대 또는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받았다.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200,450,000원 상당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소유함으로써(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소유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 상당액 합계 299,000,000원의 매매 또는 소유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 249,725,000원{(임대수익 200,450,000원 매매 또는 소유수익 299,000,000원) ÷ 2}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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