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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17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주식회사 거성주택과의 사이에, 밀양시 C 외 8필지에 2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양자의 지분은 50%씩으로 하고 원고는 2억 원, 거성주택은 7천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거성주택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4. 14. 밀양시 D 대 139㎡를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400만 원 지급하였고, 2015. 4. 15.경 주식회사 에이티건축사사무소와 용역대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 지급하였고, 2015. 5. 1. 밀양시 C 대 387㎡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로20,18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밀양시 E 대 68㎡ 외 2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출자하기로 한 2억 원을 분담할 목적으로 2015. 5. 2. 피고와의 사이에 위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각자 1억 원씩 투자하고 피고의 지분을 1/4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수익금을 반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할 것으로 생각되자 약정일로부터 나흘만인 2015. 5. 6.경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거성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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